2014-02-12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해양수산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