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관계 2014-02-12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관계 제5조의1(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관계)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중 처분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5조제2호 3. 규정 제5조제5호 4. 규정 제5조제6호 5. 규정 제5조제22호 6. 규정 제5조제23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하려는 재산관리관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재산관리관에게 재위임 목적 등을 기재하여 재위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