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간 분쟁조정 2014-02-12 제7조(관리기관간 분쟁조정) 위임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관리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관리기관간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