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상의 방지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국유재산의 취득 중복보상의 방지 국유재산의 취득 제8조(중복보상의 방지) 관리기관은 이미 공공용지로 사용중이거나 다른 사업이 시행된 구간의 미불용지 등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시스템 등 전산자료에서 보상여부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