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사용허가기준의 준용 점·사용허가기준의 준용 제11조(점·사용허가기준의 준용) 국유재산 위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