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제5장 용도폐지 용도폐지 2014-02-12 제12조(용도폐지)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 토지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