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용도폐지 구비서류) 관리기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 3.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 4. 등기부등본(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관리청이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용도폐지 구비서류 용도폐지 구비서류 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