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5조(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 관리기관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하여야 한다."@ko . . . "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ko . "2014-02-12"^^ . . "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