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처분"@ko . "관리처분"@ko . . "제16조(손실보상 처분협의) ① 관리기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소지와 대체시설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n ② 관리기관은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을 확약 받고 사용허가 조치를 하여 협의불응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ko . . "2014-02-12"^^ . "손실보상 처분협의"@ko . . . . "제6장 관리처분"@ko . . "손실보상 처분협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