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관리처분 제16조(손실보상 처분협의) ① 관리기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소지와 대체시설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을 확약 받고 사용허가 조치를 하여 협의불응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4-02-12 손실보상 처분협의 제6장 관리처분 손실보상 처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