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여재산의 지적분할 제17조(양여재산의 지적분할) ① 관리기관은 대체시설의 제공 등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 중 일부분을 양여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이 양여대상자와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잔여재산이 매각대상이 아니거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감정평가하고 지적분할하여 양여하여야 한다. 2014-02-12 양여재산의 지적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