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2 제7장 대장관리 등 대장관리 등 대장관리 등 취득재산의 전산관리 취득재산의 전산관리 제18조(취득재산의 전산관리) 손실보상, 미불용지보상 등으로 해양수산부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