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5-19"^^ . . .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ko . . . . "적용범위"@ko . "적용범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