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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n 2. 정관 1부\n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n 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n 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및 서명·날인한 취임 승낙서 각 1부\n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ko ;
ldp:articleName "설립허가의 신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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