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전의 보고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 이내에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4-05-19 재산이전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