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5-19"^^ . . "설립등기 등의 보고"@ko . .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ko . "설립등기 등의 보고"@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