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9"^^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ko . . . . . . .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n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n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ko .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