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무의 감독 2014-05-19 제9조(법인사무의 감독) ①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법인사무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