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신고"@ko . "2014-05-19"^^ . "제11조(해산신고) 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 1. 해산연월일\n 2. 해산사유\n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n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n ②제1항의 법인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n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n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n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n 4. 등기부등본 1부\n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ko . . "해산신고"@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