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신고 2014-05-19 제11조(해산신고) 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제1항의 법인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해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