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 2014-05-19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