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의 신고 2014-05-19 청산종결의 신고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청산을 종결하고 그 취지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