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ko . . . . . "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ko . . . . "2014-05-23"^^ . "제2조(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①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n ② 건설유지비 총액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은 대상노선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n ③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교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n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