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200000006201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①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n ② 건설유지비 총액은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은 대상노선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n ③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교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n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ko ;
ldp:articleName "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ko ;
ldp:enforceDate "2014-05-23"^^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200000006201_00000100000000000000 ;
dc:title "통행요금 산정의 기본원칙"@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