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회계자료 2014-05-23 기초회계자료 제4조(기초회계자료) ①통행요금은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교통서비스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결산서로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③ 공사는 제2항의 회계자료 작성방법에 따라 요금산정 목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행요금에 비효율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자계획, 운영비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