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분류 2014-05-23 서비스 분류 범위 서비스 분류 범위 서비스 분류 제2장 서비스 분류 제5조(서비스 분류 범위) ①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구분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로 정한다. 1. 「유료도로법」에 따라 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2.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③ 제2항제2호의 유효경쟁시장의 존재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진입장벽,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의 외부효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익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유효경쟁시장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서비스 선택의 대체 가능성, 규제서비스와 해당 서비스 수요군의 동질성 여부, 규제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