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분류 절차 제6조(서비스 분류 절차) ① 공사는 서비스의 분류를 위하여 서비스의 분류 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서비스분류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서비스분류요청서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비스 분류 절차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