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원가 제7조(적정원가의 구성) ① 적정원가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영업수수료 등의 도로관리사업비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영업비용에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과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통행요금은 산정기간 동안 규제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므로 비규제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괄원가 적정원가 2014-05-23 제3장 총괄원가 총괄원가 적정원가의 구성 제1절 적정원가 적정원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