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3 적정원가의 산정 적정원가의 산정 제8조(적정원가의 산정) ①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회계연도"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예산서, 결산서 등을 기초로 당해회계연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해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