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적정투자보수) ① 규제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적정투자보수라 한다. ② 적정투자보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누계액 이상의 원금상환액, 물가상승 등 경영외적 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유보자금 및 고속도로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제2절 적정투자보수 2014-05-23 적정투자보수 적정투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