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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적정투자보수율)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 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 상환계획 등의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n ②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비율로 한다.\n ③ 자기자본보수율은 무위험 자산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과 위험계수의 곱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위험 자산수익률, 시장위험프리미엄 및 위험계수는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며, 위험계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다른 공익사업자의 최소위험계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n ④ 실제차입금리수준을 산정할 때에는 규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한다.\n ⑤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자본구성비율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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