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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5조(회계분리의 기본원칙) ① 직접비(자산)는 비용(자산)의 원천에 따라 규제사업 및 비규제사업에 직접 귀속한다.\n ② 직접비(자산)의 귀속을 위하여 공익사업자는 비용(자산)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 조직도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n ③ 공통비(자산)는 매출액, 투입인원, 사용면적 등 인과관계에 따른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서비스 부문에 배부한다. 다만, 해당비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인과관계에 따른 비용의 배부에 따른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④ 자산등의 귀속·배부는 법적인 형태 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수행하며, 오직 효율적인 원가만이 반영되어야 한다.\n ⑤ 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규제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손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n 1. 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서 차감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서 제외한다.\n 2. 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 포함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 포함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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