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리 운영기준 2014-05-23 제16조(회계분리 운영기준) ① 직접비(자산)는 특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취득)한 비용(자산)으로서 개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비용(자산)으로 한다. ② 공통비(자산)은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공통적으로 공여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비용(자산)으로 한다. ③ 회계분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의 구분 2.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에 직접비(자산)의 귀속 3.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에 공통비(자산)의 배분 ④ 회계분리에 따라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 간에 가상의 차입금과 대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은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⑤ 공사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대한 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련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⑥ 요금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회계분리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통자산을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관한 자산으로 구분한 내역 2. 공통비를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관한 비용으로 구분한 내역 회계분리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