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제17조(특수관계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라 한다. 1. 공사가 비규제서비스를 사업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사업부문 2. 공사와 동일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3. 기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특수관계자 제5장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