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3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 제18조(특수관계자 거래 평가) ①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 효율적인 원가만을 반영한다. ② 검토대상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는 연간 거래금액이 요금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