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을 통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계약에 의한 거래일 경우 시장검증방식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가격 비교: 시장에서 동일한 품질수준으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가격을 비교한다. 2. 공시가격 비교: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비교한다. 3. 독립기관의 평가: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을 비교한다. 4. 벤치마킹: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을 비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4-05-23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