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05-23"^^ . . . "제21조(교통수요 및 통행료 수입 예측) ① 통행료수입 산정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수요는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수요예측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개통된 노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n ② 통행료수입은 과거의 실적, 고속도로 개통,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통행료수입 예측은 개통되어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n ③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산서에 따른 수요를 기준으로 한 수요량에 적정 통행료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ko . . "교통수요 및 통행료 수입 예측"@ko . . "교통수요 및 통행료 수입 예측"@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