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3"^^ . "통행요금 산정방법"@ko . "통행요금 산정방법"@ko . . "제23조(통행요금 산정방법) ① 기본요금은 당해회계연도 총괄원가의 요금기저 중 무형자산의 유료도로관리권(고속도로의 신설·확장 및 개량 등에 투자된 고정비용)을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행료 수납기간 동안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n ② 기본요금은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현재 및 미래 이용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직전 회계연도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액을 잔여 통행료 수납기간으로 나누어 대 당 기본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n ③ 당해회계연도 총괄원가에서 기본요금으로 부과되는 수입을 제외한 비용을 주행요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기본요금이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 차이 분을 주행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n ④ 기본요금으로 부과되는 수입은 건설투자비 회수에 사용된 후 적정투자보수비 상환에 충당할 수 있으며, 주행요금으로 부과되는 수입은 유지·관리비로 사용된 후 적정투자보수비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n ⑤ 주행요금은 고속도로 파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킬로미터 당 요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되, 차로 수에 따라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할인·할증할 수 있다.\n ⑥ 고속도로의 장거리 물류수송 기능유지와 교통수요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원가 중 투자보수비 일부를 기본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n ⑦ 교통수요의 관리 등을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하여 시간대별, 차종별 통행요금을 할증할 수 있다.\n ⑧ 요금소 지·정체 해소등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위하여 수납시스템을 첨단화하여 무인전자수납시스템으로 통행요금을 수납하는 경우(계좌수납방식, 후불고지방식 등)에는 진출입로 및 요금소 설치비용, 수납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불수단별로 통행요금을 차등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n ⑨ 통행요금의 조정, 제도변경 또는 구간의 신설·확장 개통 등의 사유로 개별구간의 통행요금에 과다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안정성 및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ko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