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금의 책정·수납단위"@ko . . . "2014-05-23"^^ . . . "요금의 책정·수납단위"@ko . . "제24조(요금의 책정·수납단위) ① 통행요금은 100원 단위로 책정하여 수납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에 대하여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올림을 한다.\n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통행요금을 할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요금에 할증률을 적용한 후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에 대하여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림을 하여 100원 단위로 주말통행요금을 책정하여 수납한다.\n ③ 할인대상차량의 할인요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요금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수납단위는 제1항을 준용하되 끝 두 자릿수가 5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50원 단위로 수납한다. 다만,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할인요금을 수납할 때는 수납단위를 10원 단위로 한다.\n ④ 전자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추가요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는 제1항을 준용하되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가 5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50원 단위로 수납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