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산정보고서 요금산정보고서 2014-05-23 제26조(요금산정보고서) ① 요금산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2.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 3. 서비스 분류기준 및 서비스 분류내역 4.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 5.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 6.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7. 요금산정내역서 8. 그 밖에 요금산정에 관련된 주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요금을 산정할 경우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하여야 하며, 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요금산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