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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스프링, 제본, 스탬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n \u203B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합니다.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실적에서 제외)\n 가.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인 경우\n 1) 신청공문(신청기관의 자체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n\n┌──┬────┬──┬────┬──┬───┬───┬───┐\n│주소│담당부서│직위│담당자명│전화│ 팩스 │E-mail│휴대폰│\n├──┼────┼──┼────┼──┼───┼───┼───┤\n│ │ │ │ │ │ │ │ │\n└──┴────┴──┴────┴──┴───┴───┴───┘\n\n<\/img>\n \u203B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n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별첨 2 : 엑셀파일_기존)\n \u203B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할 것\n\n 3)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 연구기관에 한함) (별첨 3)\n \u203B \u2018평가보고서\u2019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n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n\n\n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n 1) 신청공문(신청기관의 자체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n\n┌──┬────┬──┬────┬──┬───┬───┬───┐\n│주소│담당부서│직위│담당자명│전화│ 팩스 │E-mail│휴대폰│\n├──┼────┼──┼────┼──┼───┼───┼───┤\n│ │ │ │ │ │ │ │ │\n└──┴────┴──┴────┴──┴───┴───┴───┘\n\n<\/img>\n \u203B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n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별첨 1)\n 3)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첨 2 : 엑셀 파일_신규)\n \u203B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및 출력하여 제출할 것\n 4) 학칙(대학연구기관에 한함)\n 5) 대학설치인가 확인서(자연계대학원에 한함)\n 6)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별첨3)\n \u203B \u2018평가보고서\u2019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n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n\n \n6.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n 가. 연구기관의 연락가능 전화번호와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서류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연구기관에 귀책됨\n 나. 서류제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연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n 다.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u2018원본대조필(기관책임자 직인 포함)\u2019을 표시\n \u203B 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n 라. \u2018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u2019는「별첨 2」의 엑셀양식으로 작성하며 반드시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 요령을 참조\n 마.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n \u203B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n\n \n7.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을 위한 평가 안내\n 가. 평가 기간 : \u201914. 7. 1(화)∼25(금) \u203B 실태조사: \u201814. 8월 중순 이후 실시 예정\n 나. 평가 대상 : 2014년 신규/기존 지정업체로 신청한 모든 연구기관\n 다. 평가 방법\n○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연구기관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실시(\u201814년 8월 중순 이후)\n○ 연구기관별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화(병무청 요구 반영) 하여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n \u203B 자연계 대학원은 선정요건 부합 여부에 따라 추천\n 라. 연구기관별 자체평가기준\n ◎ 대학부설연구기관\n ? 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점수화 하여 추천\n - 최고 150점 만점으로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n - 평가지표 : 1) 연구인력 확보현황 2) 연구기반 \n 3) 연구수행실적 4) 연구성과\n \u203B 1)연구인력 2)연구기반 실적은 신청접수 시작일(\u201914. 6. 12(목)) 기준으로 작성\n \u203B 3)연구수행실적 4)연구성과는 신청접수 시작일 전월말 기준으로 2년동안(\u201912. 6. 1~\u201914. 5. 31)의 성과만 인정\n \u203B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 : 별첨 4\n ◎ 자연계대학원\n ? 이공계와 기초의학계로 구분하고 선정요건(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에 부합하는 경우 추천\n \n8. 참고서식\n별첨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 신청서\n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엑셀 파일_기존 및 신규)\n 3. 대학부설 연구기관 평가보고서\n 4.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n@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200000006788_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