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 신청·접수 기관 <img id="17525417"> ┌─────────┬──────────┬─────┐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 ├────┬────┼──────────┼─────┤ │대 학 │대학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교육부장관│ │ ├────┤ │ │ │ │대학부설│ │ │ └────┴────┴──────────┴─────┘ </img>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 ○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중 동시행령 제77조에 의거 필요인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 ※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6. 12(목)~30(월)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14. 6. 30(월) 소인분에 한함 ※ 접수현황은 KOITA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http://www.RNDJM.or.kr)에서’14. 7. 15(화)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 접수 및 처리현황, 최종결과 등은 온라인 또는 E-mail과 SMS로 안내될 예정임   3. 신청·접수 기관 ○ 신청기관 - 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연구기관(자연계 및 인문사회계)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주소 : 우)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 회관 1층 ☞ 교통 :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8번 출구 성남방면 400m 소재 ☞ 안내 : 02) 3460 - 9089 ※ 우편신청 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신규”, “기지정”을 구분하여 기재   4. 절차 흐름도 <img id="17525393"> ┌─────┐ │접수?관리│ ┌┤ ├─────┐ ││ │ │? │└─────┘ │ │ │ │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 │ │ │ │ │○기간: 2014.6.12.~6.30│ └────────────┘ ┌─────┐ │심사?추천│ ┌┤ ├────┐ ││ │ │? │└─────┘ │ │ │ │ │ │ │ │○ 교육부 │ │ (학술진흥과) │ │ │ │ │ │○기간: 2014.7.31까지 │ └───────────┘ ┌─────┐ │선정·통보│ ┌┤ ├─────┐ ││ │ │ │└─────┘ │ │ │ │ │ │○ 병무청 │ │※ 관할 지방병무청 경유 │ │ │ │ │ │ ○기간: 2014.10월(예정)│ └────────────┘ </img>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프링, 제본, 스탬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합니다.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실적에서 제외) 가.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인 경우 1) 신청공문(신청기관의 자체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 <img id="17525394"> ┌──┬────┬──┬────┬──┬───┬───┬───┐ │주소│담당부서│직위│담당자명│전화│ 팩스 │E-mail│휴대폰│ ├──┼────┼──┼────┼──┼───┼───┼───┤ │ │ │ │ │ │ │ │ │ └──┴────┴──┴────┴──┴───┴───┴───┘ </img>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별첨 2 : 엑셀파일_기존) ※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할 것 3)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 연구기관에 한함) (별첨 3) ※ ‘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 1) 신청공문(신청기관의 자체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 <img id="17525435"> ┌──┬────┬──┬────┬──┬───┬───┬───┐ │주소│담당부서│직위│담당자명│전화│ 팩스 │E-mail│휴대폰│ ├──┼────┼──┼────┼──┼───┼───┼───┤ │ │ │ │ │ │ │ │ │ └──┴────┴──┴────┴──┴───┴───┴───┘ </img>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별첨 1) 3)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첨 2 : 엑셀 파일_신규) ※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및 출력하여 제출할 것 4) 학칙(대학연구기관에 한함) 5) 대학설치인가 확인서(자연계대학원에 한함) 6)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별첨3) ※ ‘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6.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가. 연구기관의 연락가능 전화번호와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서류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연구기관에 귀책됨 나. 서류제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연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기관책임자 직인 포함)’을 표시 ※ 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라.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별첨 2」의 엑셀양식으로 작성하며 반드시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 요령을 참조 마.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7.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을 위한 평가 안내 가. 평가 기간 : ’14. 7. 1(화)∼25(금) ※ 실태조사: ‘14. 8월 중순 이후 실시 예정 나. 평가 대상 : 2014년 신규/기존 지정업체로 신청한 모든 연구기관 다. 평가 방법 ○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연구기관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실시(‘14년 8월 중순 이후) ○ 연구기관별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화(병무청 요구 반영) 하여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자연계 대학원은 선정요건 부합 여부에 따라 추천 라. 연구기관별 자체평가기준 ◎ 대학부설연구기관 ? 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점수화 하여 추천 - 최고 150점 만점으로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평가지표 : 1) 연구인력 확보현황 2) 연구기반 3) 연구수행실적 4) 연구성과 ※ 1)연구인력 2)연구기반 실적은 신청접수 시작일(’14. 6. 12(목)) 기준으로 작성 ※ 3)연구수행실적 4)연구성과는 신청접수 시작일 전월말 기준으로 2년동안(’12. 6. 1~’14. 5. 31)의 성과만 인정 ※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 : 별첨 4 ◎ 자연계대학원 ? 이공계와 기초의학계로 구분하고 선정요건(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에 부합하는 경우 추천   8. 참고서식 별첨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 신청서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엑셀 파일_기존 및 신규) 3. 대학부설 연구기관 평가보고서 4.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 @ko 20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