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임용예정직위별로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책임운영기관장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장의 심사·추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채용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까지 존속한다. 위원회의 설치 2013-12-30 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