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0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장관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서기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