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 등 2013-12-30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한다. 위원의 제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