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2013-12-30 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제8조(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득점을 얻은 2∼3인을 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득점순위에 따라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인을 선정·추천할 수 있으며,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 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