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유도 대상시설 조사 전력유도 대상시설 조사 제2조(전력유도 대상시설 조사) 전력선 또는 전철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의 조사는 전력유도를 일으키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유도자"라 한다) 또는 전력유도를 받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피유도자"라 한다)가 조사하여 쌍방 검토·확인한다. 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