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무등급 7등급 내지 14등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구체직위의 배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01-07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