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직위배정표의 개정"@ko . . . "제3조(직위배정표의 개정) 제2조의 직위배정표는 이 훈령 시행후 매 3년마다 직위의 개폐 및 직무값의 변동, 기관별·업무분야별 업무수요의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 후 조직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기 검토시기 이전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ko . "2014-01-07"^^ . "직위배정표의 개정"@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