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 조정 제5조(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 조정) 외교부 장관은 외교 수요의 변동, 인력수급, 정·현원 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을 공석 직위 회람전 직상·하위 각 1개 등급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 조정 2014-01-07